Shipping To Home 관세 및 통관
1) 통관이란?
통관이라 함은, 세관을 통과한다는 의미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먼저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HOLD)하고, 세관에 수출입 (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의 경우도 통관절차를 거쳐야만 수출 가능) 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가 완료된 화물에 대해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목록통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은 미국발 화물의 경우 200불까지는 면세 대상으로, 간단한 X-RAY 검사만으로 통관이 완료되므로 간이 또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는 화물에 비해 통관 및 배송이 빠릅니다. 이 경우 화주의 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 고유부호 포함)가 필요 없습니다. 단, 목록통관 대상 물품일지라도, 물품가 200불 이상 2000불 이하의 경우는 간이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이 때에는 일반통관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00불 이상의 경우는 무조건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분류)
번호 배제대상 예시(빈번 반입품)
* 이 표에서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
※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 일반통관 (일반수입신고)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작성, 세관에 제출하여야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 고유부호 포함)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세사 수입신고 대행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 자가사용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세관원이 인정하는 경우,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표 1-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3) 수입통관 금지품목
☞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 사진ㆍ 비디오테이프ㆍ 필름ㆍ LDㆍ CDㆍ 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위조ㆍ변조ㆍ모조의 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 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반출입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
※ 시장, 도지사(권한위임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 포함)의 조수 등 수입(반입)허가증 또는 산림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수입(반입)허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반출입제한물품)
※ 유역(지방) 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입)허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식물ㆍ과일채소류ㆍ농림산물류 (반출입제한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동물(고기ㆍ가죽ㆍ털포함)ㆍ축산물 (반입제한물품)ㆍ애완동물 사료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 반출입제한물품 등 동.식물 검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 – 미국발 기준 물품가 200$ 까지 면세
☞ 일반통관 – 미국발 기준 물품가 150$ 까지 면세
EX) 190$ 가격의 나이키 신발은 면세, 210$ 가격의 아베크롬비 후드티는 과세
 130$ 가격의 자외선 차단제는 면세, 160$ 가격의 미백화장품은 과세
※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이 함께 발송된 경우 전체 상품 모두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6) 세금 산출
▶ 관세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법률 혹은 조약에 의거, 징수하는 모든 세금을 일컬어 관세 (DUTY) 라고 합니다.
▶ 관세율 (%)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세액 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표준 가격을 결정합니다.
즉, 과세 표준 가격은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결제한 금액 (물품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운송료) 와 보험료,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까지 항공 또는 해운 운임을 합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라고 합니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부가세 및 기타 세금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가격 (CIF) 에 관세, 특소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이 합산된 금액의 10% 입니다.
즉, 부가세는 (과세표준가격 + 관세 + 특소세 + 교육세 + 농특세 + 주세) X 10% 로 계산되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 외에도 특소세, 농특세, 교육세, 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산식
☞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X특소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금액+관세]X특소세율
☞ 주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X주세율
☞ 교육세는 특소세, 주세 등의 세금에 교육세율을 곱한 값
※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 특소세액 X 교육세율
※ 주세에 대한 교육세 = 주세액 X 교육세율
이외에도 농어촌 특별세 등이 각각의 산정식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관세, 부가세, 기타 세금 산출 예시 (미국달러 대비 원화 관세청 고시환율 1100원 가정시)
☞ 일반 화물의 경우
※ 과세표준가격(CIF)이 250$인 나이키 신발을 구매했을 경우
A. 관세 : 250$ X 1100원 = 275,000원 X 13% (해당품목 관세율) = 35,750원
B. 부가세 : (250$+35,750원)X10% = 31,075원
합계 66,825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특소세를 내야 하는 물품의 경우
※ 과세표준가격(CIF)이 3000$인 오메가 시계를 구매했을 경우
A : 관세 : 3000$ X 1100원 = 3,300,000원 X 8% (해당품목 관세율) = 264,000원
B : 특소세 (개별소비세) : (1,300,000원 + 264,000원) X 20% (해당품목 특소세율) = 312,800원
※ 고급시계 특소세율 :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의 20%
C : 교육세 : 특소세 312,800원 X 30% (해당품목 교육세율) = 93,840원
D : 부가세 : (3,300,000원 + 264,000원 + 312,800원 + 93,840원) X 10% = 397,064원
합계 1,067,704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대한민국)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3개월 (미국에 ESTA 즉, 무비자 입국시 3개월까지는 관광비자 등 기타 비자 없이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므로, 3개월내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국내법에서는 이를 일반여행(자)으로 규정합니다.) 이상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는 사람을 귀국이사자로 분류하고, 이러한 귀국이사자가 가지고 입국하는 화물, 혹은 귀국이사자가 외국에서 사용하던 짐을 항공, 해운을 통해 한국내로 반입하는 화물 (이 경우, 귀국이사자는 한국에 입국해 있어야 하고, 한국 귀국 후 6개월내에 반입되는 이사 화물에 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화물로 인정이 됩니다.) 에 대해 한국 관세법 상 귀국이삿짐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귀국 이사의 자격 요건 및 면세 적용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자/준이사자는 개인용, 가정용품, 생활용품은 대부분 면세 적용
- 사용흔적이 없거나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미만 체류자는 일반 여행자로 분류됩니다. (1인당 면세 한도 400$)
▶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거주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면세가 되며, 면세를 받고자 하는 단기체류자는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 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아래의 필수 과세 품목, 이사화물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 필수 과세 품목
•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경과한 것은 제외)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예 : 미국 생산 현대 소나타)과세 대상임.
• 개당 과세 가격이 200만원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이사 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나 허가를 받아야 통관되는 물품
다음 물품은 각종 특별법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물품이므로 해당부처 장관의 수입추천(허가)을 받아야 통관됩니다.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권총, 엽총, 도검류, 화약류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아편,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등)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대상 물품
▶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음란 잡지 등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및 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이사물품속에 동 물품을 숨겨 반입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사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20%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가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물품입니다.
무게 | 요금 | ||
---|---|---|---|
WT (KG) | 일반 화물 | 이사 화물 | |
1 | $7.50 | $18.00 | +$19.00 이사화물 통관 수수료 |
2 | $10.50 | $22.20 | |
3 | $13.50 | $26.40 | |
4 | $16.50 | $30.60 | |
5 | $19.50 | $34.80 | |
6 | $22.50 | $39.00 | |
7 | $25.50 | $43.20 | |
8 | $28.50 | $47.40 | |
9 | $31.50 | $51.60 | |
10 | $34.99 | $55.99 | |
11 | $37.50 | $60.00 | |
12 | $40.50 | $64.20 | |
13 | $43.50 | $68.40 | |
14 | $46.50 | $72.60 | |
15 | $49.50 | $76.80 | |
16 | $52.50 | $81.00 | |
17 | $55.50 | $85.20 | |
18 | $58.50 | $89.40 | |
19 | $61.50 | $93.60 | |
20 | $64.99 | $97.99 |
* STH 이사는 1박스 기본입니다. 만약 박스 수량이 2개 이상의 경우 박스당 $3.00씩 추가 됩니다.
** 이삿짐의 무게 100kg 이상부터는 kg당 $2.50 씩 추가됩니다.